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구분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학력ᆞ경력자 1.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특급 평가자 가.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0 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 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 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 년…
1. 종류 가. 최초교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 및 관련 법령·제 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나. 보수(補修)교육: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 육 2. 시기 및 시간 구분 대상 시기 시간 가. 최초교육 1)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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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4조제2항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