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
①법 제54조제2항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상호 또는 명칭
2.대표자
3.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업무의 범위
4.평가담당부서 및 실험실의 소재지
5.측정대행업자 및 그 계약 내용(별표 5에 따라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