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제4조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환경영향평가서등환경영향평가협의회회의계획환경영향이위원장이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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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제4조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2.18>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2.18>
1.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해당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이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
3.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특정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2.18>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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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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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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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제4조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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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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