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2.「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4.「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제17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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