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7조 (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환경영향대통령령재평가통보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7조(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5의2조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공개제55의3조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제55의4조 · 사업착공등의 공개제56조 ·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제56의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57조 · 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58조 ·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제58의2조 ·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제59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제59의2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제60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