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6.1.22>
②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계획(이하 "정책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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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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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
1. 정책계획 구분 | 정책계획의 종류 | 협의 요청시기 가. 삭제 <2022. 12. 20.> | | | | 나. 도로의 건설 |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2) 「대도시권…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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