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1조 (응시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응시자격)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1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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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환경ㆍ에너지 분야(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환경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환경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환경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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