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승인기관의 장: 5부
2.협의기관의 장: 20부
②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③승인기관의 장은 하나의 계획이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여러 개의 개발기본계획을 연속하여 결정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목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개발기본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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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1. 정책계획 구분 | 정책계획의 종류 |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때 | 2)…
제22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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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제18조의2 ·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제19조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제20조 ·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제21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22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등제24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제25조 ·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제26조 · 협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제27조 ·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관리ㆍ감독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