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3.3.7, 2025.10.21>
1.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2014년 1월 1일
2.제47조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2014년 1월 1일
3.제67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 2026년 1월 1일
4.제67조의4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