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의 결정 주기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법 제10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