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주민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 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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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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