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등을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항만의 건설사업
2.해안 매립 및 간척 사업
3.「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이 포함되는 사업
4.그 밖에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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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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