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등을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항만의 건설사업
2.해안 매립 및 간척 사업
3.「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이 포함되는 사업
4.그 밖에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