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만의 건설사업. 해안 매립 및 간척 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연안관리법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해양수산부장관환경영향평연안육역이대상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9조(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등을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항만의 건설사업
2.해안 매립 및 간척 사업
3.「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이 포함되는 사업
4.그 밖에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만의 건설사업. 해안 매립 및 간척 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