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11.29, 2018.11.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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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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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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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3조 ·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제74조 · 부정행위의 기준제76조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제77조 · 위임 및 위탁제77조의2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7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7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