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30일)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31>
1.승인기관의 장 및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
3.공휴일 및 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