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2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30일)을 말한다.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기간협의기관사유로소규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30일)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31>
1.승인기관의 장 및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
3.공휴일 및 토요일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30일)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9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제59의2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제60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제61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제61의2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62조 ·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지금 보는 조문
제63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ㆍ조정 등제63의2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제64조 ·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제65조 · 약식평가서의 작성제66조 · 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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