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2조 (검정 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지식 또는 능력을 습득하였는지 확인하기에 적합하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1.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2.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와 계획의 환경적인 적정성 판단 능력
3.각 단계별 환경영향평가의 종합조정 능력
4.각 평가항목 간 종합조정 능력
②삭제 <2016.11.29>
③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제1차 시험은 서술형 또는 논문형의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시험과목은 별표 7과 같다.
⑤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⑥자격시험의 시행 공고, 응시절차, 수수료의 부과 및 환급, 자격증 발급, 출제위원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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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환경영향평가사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범위 제1차시험 (필기시험) | 환경정책 | 환경정책 일반, 국가환경정책, 지역환경정책 국토환경계획 | 환경계획 일반, 국토계획, 환경보전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 | 환경영향평가제도 일반, 사후환경관리, 공중참여 환경영향평가실무 | 환경영향평가 계획 수립, 평가항목·범위 결정, 항목별 평가 기법…
제72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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