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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2조 · 검정 기준 및 방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2조(검정 기준 및 방법)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지식 또는 능력을 습득하였는지 확인하기에 적합하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1.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2.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와 계획의 환경적인 적정성 판단 능력
3.각 단계별 환경영향평가의 종합조정 능력
4.각 평가항목 간 종합조정 능력
삭제 <2016.11.29>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차 시험은 서술형 또는 논문형의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시험과목은 별표 7과 같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자격시험의 시행 공고, 응시절차, 수수료의 부과 및 환급, 자격증 발급, 출제위원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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