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검정 기준 및 방법)
①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지식 또는 능력을 습득하였는지 확인하기에 적합하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1.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2.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와 계획의 환경적인 적정성 판단 능력
3.각 단계별 환경영향평가의 종합조정 능력
4.각 평가항목 간 종합조정 능력
②삭제 <2016.11.29>
③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제1차 시험은 서술형 또는 논문형의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시험과목은 별표 7과 같다.
⑤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⑥자격시험의 시행 공고, 응시절차, 수수료의 부과 및 환급, 자격증 발급, 출제위원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