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요약문
2.사업의 개요
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의 범위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4.법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
5.법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6.다음 각 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가.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
나.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다.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라.대안 설정 및 평가
마.종합평가 및 결론
바.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