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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1의2조 ·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의2(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설명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명회"는 "온라인 설명회"로, "장소"는 "온라인 설명회가 개최되는 인터넷 주소"로 본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로, "장소"는 "온라인 공청회가 개최되는 인터넷 주소"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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