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2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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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공급망 위기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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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공급망 위기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 및 관련 사업자 등에게 공급망안정품목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 위기 징후를 포착한 경우 위기경보 발령의 필요성, 발령 단계, 발령 범위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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