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6 (재고확대 권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총재고량, 국제가격 변화, 수급 전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이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ㆍ유지ㆍ관리 및 보관시설 신설ㆍ증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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