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대상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의 조사는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전자정부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 이용률이 낮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률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