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8조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의 조사는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전자정부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 이용률이 낮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률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대상 등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중앙행정기관등조사행정안전부장관조사대상이용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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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의 조사는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전자정부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 이용률이 낮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률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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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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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의 조사는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전자정부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 이용률이 낮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률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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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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