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0조 (정보주체의 열람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는 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열람신청 절차 등정보주체행정안전부장관이용기관열람신청서열람신청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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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열람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는 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신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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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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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는 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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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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