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0조 (정보주체의 열람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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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열람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열람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는 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신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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