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일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개정 2018.6.12, 2024.1.30>
1.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같은 법에 따른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
3.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5.「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ㆍ지정사유ㆍ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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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26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 함께 인용민법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 함께 인용민법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 함께 인용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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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조치명령취소
관할 행정청이 甲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토지등소유자인 乙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조합원명부와 서면결의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성명, 주소, 권리내역,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라는 조치명령을 한 사안에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3항은 공개대상 제외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는 점, 조합원명부 중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서면결의서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정보는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 또는 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의 활동을 감시하기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 제7항은 열람·복사의 청구인 자격과 자료의 사용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이 乙에게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명부, 서면결의서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3항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치명령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제7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관리처분계획 및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의의와 성질, 그 근거가 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6. 6. 7. 대통령령 제19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에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0조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계획의 내용이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심사·확인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 행정청은 구 도시정비법 제75조 제2항, 제77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통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으나, 더 나아가 행정청이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리 조사하거나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미 제출받아 보유하고 있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명단과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 현금청산대상자 명단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현금청산대상자 중 누락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현금청산대상자를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는 관리처분계획을 그대로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의 존재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한 심사만으로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누락된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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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유효확인의소
[1]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2010. 7. 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74호) 시행 이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했던 절차들이 위 고시 시행 이후에도 적법·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위 고시에 따른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입찰을 받아 주민총회에 상정할 후보업체로 乙 주식회사와 丙 주식회사를 선정하였는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가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010. 7. 15. 서울특별시 조례 제5007호)와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2010. 7. 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74호)을 고시하고, 甲 추진위원회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甲 추진위원회가 위 지시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乙 회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한 후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절차와 이에 따라 체결된 용역계약이 유효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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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재건축사업에는 수용권 없는 사업시행자에 관한 현금청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청산금과 무제한 소유권이전은 동시이행입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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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등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 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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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적용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등 관련)
주택재개발조합이 정관에 위반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한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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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전부 변경된 경우에 다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 전원을 교체하고 새로 선임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주민대표회의에서 정한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위원을 선출, 교체, 해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취소, 변경 또는 정지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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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전부 변경된 경우에 다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 전원을 교체하고 새로 선임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주민대표회의에서 정한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위원을 선출, 교체, 해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취소, 변경 또는 정지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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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및 제77조(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가계약으로 선정시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일부개정된 것)하에서 “가계약”형태로 시공자를 선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시장·군수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시공자 선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근거하여 그 승인의 취소 등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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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의 범위 등(「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제5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시장정비사업의 공사 중지명령 및 준공인가 거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사업비용 지원의 중단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위반하여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의 공사 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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