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3조 (시행규정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시행규정의 작성)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3.비용부담 및 회계
4.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5.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
6.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7.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8.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수용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시행규정의 변경
10.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11.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2.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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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관리처분계획취소
[1] 주택 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당초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변경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제1항 제8호 및 제15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재건축조합의 정관 규정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하여 그것이 당초의 재건축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임에도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동의로도 가결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12. 31. 법률 제70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엄격한 동의요건을 거쳐 성립한 재건축결의의 내용이 쉽게 변경되어 재건축결의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변경된 내용도 다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이합집산에 의하여 재차 변경될 수 있어 권리관계의 안정을 심히 해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상당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정관의 가결정족수 규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
본문 인용: 009410 제5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시장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전에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제5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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