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3조 (시행규정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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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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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시행규정의 작성)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3.비용부담 및 회계
4.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5.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
6.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7.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8.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수용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시행규정의 변경
10.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11.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2.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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