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의2조 (특구개발사업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구개발사업협의회협의회제29의2조시ㆍ도지사인ㆍ허가등행정기관과구성ㆍ운영협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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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과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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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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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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