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의2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주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주관리시스템(이하 "입주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기관의 입주,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관ㆍ단체가 입주관리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는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입주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업무 등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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