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6조 (사업의 개선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사업의 개선명령자동차개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자국토교통부령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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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24>
1.사업장의 이전
2.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3.수수료 또는 요금의 조정
4.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1.사업장, 전산설비 또는 운영의 개선
2.이용약관의 개선
3.그 밖에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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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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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산업통상자원부 -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점포의 집단에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ㆍ제8조 및 제20조 등 관련)
신조차·이륜차를 제외한 중고차 매매·알선업 점포 집단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점포 등록·전문상가단지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의 방향) 관련
자동차부분정비업 업무범위 확대 시 기존 업자에게 강화된 장비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조례는 허용되지 않으며 미충족 시 제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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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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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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