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6조 (사업의 개선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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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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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24>
1.사업장의 이전
2.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3.수수료 또는 요금의 조정
4.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1.사업장, 전산설비 또는 운영의 개선
2.이용약관의 개선
3.그 밖에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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