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3조 (국유림영림단의 변경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1.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국유림영림단 등록증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하려는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국유림영림단 등록증 및 등록대장의 변경사항란에 각각 변경내용을 적은 후 국유림영림단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9.25>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유림영림단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국유림영림단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2. 조문 관계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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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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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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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