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3 (국유림영림단의 변경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1.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국유림영림단 등록증
②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하려는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국유림영림단 등록증 및 등록대장의 변경사항란에 각각 변경내용을 적은 후 국유림영림단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9.25>
③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유림영림단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국유림영림단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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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의5 · 국유림영림단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5서식] <개정 2014.9.25.> 국유림영림단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영림단 명칭 영림단 소재지 (전화번호: )…
제25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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