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의2 (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2(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 취소,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입목벌채허가취소등"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입목벌채허가취소등의 대상산지의 소재지
2.입목벌채등의 허가일 및 허가번호 또는 입목벌채등의 신고일 및 신고번호
3.입목벌채허가취소등의 연월일
4.입목벌채허가취소등의 내용 및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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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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