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기름오염방지설비"라 한다)와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기름오염방지설비와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의 설치ㆍ비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별표 8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③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1.손상복원성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 및 시기 : 별표 9
2.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 및 시기 : 별표 10
3.선박 연료유 탱크의 이중선체 구조 : 별표 11
4.선박의 화물창 등의 구조기준 : 별표 12
5.선박의 이중선체구조 등의 기준 : 별표 13
6.복원성기준 : 별표 14
④제1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함, 경찰용 선박 및 이를 보조하는 공용선박은 기름오염방지설비와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 선박 또는 해양사고 시 기름배출 방지를 위한 선체구조 등의 설치대상 선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