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 (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의 설치기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2. 확인된 조문 연결
선박오염방지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4. 관련 별표·서식
1. 정의 가. "중질유"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5℃에서 밀도 900㎏/㎥를 초과하는 원유 2) 15℃에서 밀도 900㎏/㎥를 초과하거나 50℃에서 운동점성계수 180㎟/s를 초과하는 연료유 3) 비투멘(Bitumen), 타르(Tar) 및 그 유화액 나. "경질유"란 중질유가 아닌…
2010년 8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선박의 연료유탱크에 대한 이중선체구조 연료유탱크의 총합계가 600㎥ 이상인 연료유탱크를 가진 모든 선박의 연료유탱크는 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1. 화물창 유조선의 화물창은 화물창에 손상이 발생하는 때에 대량의 기름이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모든 화물창의 크기 및 배치는 사목에 따라 산정한 가상유출량이 한계유출량(3만㎥ 또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 값 중 큰 것을 말하되, 4만㎥를 최대한도로 한다. 이하…
1. 이중선체구조 이중선체구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화물창의 전 길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화물유 또는 연료유탱크 외의 구역 또는 평형수탱크로 보호되어야 한다. 1) 윙탱크 또는 구역은 윙탱크 또는 구역은 원형원단에 상관없이 선측의 전 깊이에 걸쳐 연장되거나 이중선저의 상부에서부터 최상층갑판까지…
1. 손상복원성 기준 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유조선은 다음의 장소에서 선측 또는 선저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평형수상태를 제외한다. 가. 손상장소 배의 길이(L) | 손상장소 1) L>225m | 세로방향의 장소 2) 225m≧L>150m | 선미에 배치된 기관구역의…
1. 기관구역에서의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대상선박 | 기름오염방지설비 가.총톤수 50톤 이상 400톤 미만의 유조선 | 1) 선저폐수저장탱크 또는 기름여과장치 2) 배출관장치 나.총톤수 100톤 이상 400톤 미만으로서 유조선이 아닌 선박 다. 총톤수 4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선박(마목의 선박 제외) | 1)…
1. 누유방지장치 가. 누유방지장치는 기름받이와 기름받이에 모인 기름을 드레인탱크 또는 연료유탱크로 보내는데 필요한 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기름받이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재질: 금속제일 것 2) 구조: 선박이 세로방향으로 10도 또는 가로방향으로 22.5도 경사하는 경우에도 기름이 넘쳐…
1. 손상복원성 선체 구조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선박으로써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은 별표 14의 복원성 기준에 따른 손상복원성을 만족하는 선체구조여야 한다. 다만, 1989년 6월 30일 이전에 용골이 설치된 유조선으로서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2. 대량기름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오염방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