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76의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6조의2 삭제 <2019.12.3>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관리법 제7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해역ㆍ수역ㆍ구역 및 선박ㆍ해양시설 등에서의 해양환경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방사성물질과 관련한 해양환경관리(연구ㆍ학술 또는 정책수립 목적 등을 위한 조사는 제외한다) 및 해양오염방지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위임 조문 ·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이하 "액상유성혼합물"이라 한다) 및 폐유를 말한다. 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란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평형수를 말한다. 7. "유해액체물질"이라 함은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액체물질(기름을 제외한다)과 그 물질이 함유된 …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4항에 따른 교육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7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 Ⅵ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을 수용한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산정(요율변경 및 재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83조의2에 따라 침몰선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침몰선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과 해양사고를 예방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항행선박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해양환경관리법」제1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한 기관과 대행업무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제7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