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해양경찰서장이 법 제73조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처리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5.1.8, 2017.7.28, 2020.12.4, 2021.1.7>
1.삭제<2020.12.4>
2.「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
3.「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처리
4.그 밖에 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육상에서의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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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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