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ㆍ변경검인,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검정 및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성능시험 및 검정에 대하여 납부하는 수수료는 별표 32와 같다. <개정 2011.9.29, 2018.5.1, 2024.6.28>
②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③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5.1>
1.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인지, 전자화폐,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2.정부가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현금, 전자화폐,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④삭제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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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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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2 · 수수료
1.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변경검인: 3,000원 2. 삭제 <2012.6.27> 3. 삭제 <2024. 6. 28.> 4.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및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ㆍ검정 자재ㆍ약제의 종류 | 성능시험 | 검정 수수료 | 단위 | 수수료 | 단위 해양유류오염확산 차단장치 | 440,100 |…
제8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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