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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 수수료 등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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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3조(수수료 등)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ㆍ변경검인,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검정 및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성능시험 및 검정에 대하여 납부하는 수수료는 별표 32와 같다. <개정 2011.9.29, 2018.5.1, 2024.6.28>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5.1>
1.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인지, 전자화폐,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2.정부가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현금, 전자화폐,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삭제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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