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82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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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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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다. 나. 가목의 경우 각각의 처분기준 중…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6의2 · 위해도 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1. 평가방법 위해도 평가의 점수는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모두 더한 값으로 한다. 2.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가. 선박 종류: 배점 5점 선박 종류 | 유조선, 위험물운반선 | 일반화물선 | 예인선 등 작업선, 어선 | 부선 등 기타 | 미상 평가점수 | 5 | 4 | 3 | 2 | 1 비고: 위 표에서 유조선은…
제4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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