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2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처분의기준행정처분지정취소업무정지기준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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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7조(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82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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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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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2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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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