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4.6.28>
②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신설 2024.6.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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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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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1. 일반사항 가. 해당 항만에 출입하는 내ㆍ외항 선박, 해양시설 및 선박수리조선소를 이용하는 선박, 해양사고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것일 것 나. 선박이 안전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오염물질 수집ㆍ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운반할 경우 편리한 장소에 위치할…
제2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0의2 ·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일반기준 가. 오염물질저장시설은 해당 항만에 출입하는 내항 또는 외항 선박, 해양시설 및 선박수리조선소를 이용하는 선박, 해양사고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충분히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춰야 한다. 나.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선박이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거나 오염물질의 수집ㆍ운반차량을…
제2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0의3 ·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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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제21조의2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등제21조의3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등제21조의4 ·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제22조 · 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록 및 보존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23조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3조의2 ·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4조 ·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ㆍ조사제25조 · 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ㆍ방법제26조 ·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오염물질제27조 ·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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