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보관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 2011.9.29, 2013.6.19, 2018.5.1>
1.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할 자재ㆍ약제를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항만에 설치한 시설(공동으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
2.항만관리청이 항만시설, 어항시설의 방제를 위한 자재ㆍ약제를 보관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에 설치한 시설
3.해양환경공단이 법 제9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ㆍ약제를 보관할 목적으로 해당 항만에 설치한 시설
②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보관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할 자재ㆍ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12와 같으며, 제1항의 보관시설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1.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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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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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항만관리청의 보관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자재 비치기준 설치 항만 |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m) | 유흡착재 (㎏) 최고위험도 항만 (광양, 대산, 울산) | 1,000 | 2,000 고위험도 항만 (부산, 인천, 군산) | 800 | 1,000 중위험도 항만 (평택ㆍ당진, 포항, 태안, 목포, 고현, 마산, 옥포, 제주, 동해ㆍ묵호, 옥계, 보령…
제3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3 · 보관시설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1. 보관시설의 시설기준 가. 보관된 자재ㆍ약제를 비ㆍ바람 등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구조물이어야 하며 그 바닥은 방수시공된 것일 것 나. 자재ㆍ약제가 변질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환기장치와 쥐에 의한 피해예방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다. 조명시설 및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라. 자재ㆍ약제를 반출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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