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보관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7-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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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 2011.9.29, 2013.6.19, 2018.5.1>
1.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할 자재ㆍ약제를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항만에 설치한 시설(공동으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
2.항만관리청이 항만시설, 어항시설의 방제를 위한 자재ㆍ약제를 보관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에 설치한 시설
3.해양환경공단이 법 제9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ㆍ약제를 보관할 목적으로 해당 항만에 설치한 시설
②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보관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할 자재ㆍ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12와 같으며, 제1항의 보관시설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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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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