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보관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보관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할 자재ㆍ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12와 같으며, 제1항의 보관시설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보관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항만법어촌ㆍ어항법자재ㆍ약제보관시설항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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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 2011.9.29, 2013.6.19, 2018.5.1>
1.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할 자재ㆍ약제를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항만에 설치한 시설(공동으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
2.항만관리청이 항만시설, 어항시설의 방제를 위한 자재ㆍ약제를 보관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에 설치한 시설
3.해양환경공단이 법 제9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ㆍ약제를 보관할 목적으로 해당 항만에 설치한 시설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보관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할 자재ㆍ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12와 같으며, 제1항의 보관시설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1.9.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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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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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보관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할 자재ㆍ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12와 같으며, 제1항의 보관시설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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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