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훈련계획)
①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영 제9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ㆍ훈련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②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ㆍ훈련의 기본방향
2.교육ㆍ훈련 운영방침
3.과정별 목표, 교과과목, 기간 및 인원
4.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성적의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