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의4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비용의 산정 및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침몰선박의 위치, 침몰한 해역의 수심, 수온, 조류, 밑바닥 퇴적물 상태, 계절, 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도 저감대책을 실행하는 경우 법 제8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침몰선박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확정하고, 침몰선박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침몰선박의 소유자가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고지 한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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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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