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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ㆍ조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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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ㆍ조사)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5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을 활용하여 매년 잔류성오염물질의 오염도를 측정ㆍ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7.9.22, 2018.5.1>
제1항에 따른 측정ㆍ조사의 항목 및 방법, 측정망의 위치ㆍ구역, 측정ㆍ조사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ㆍ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오염저감대책을 수립하거나 배출원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1.잔류성오염물질의 연평균 오염도가 2년 이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퇴적물 관리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2.「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고장ㆍ파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이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배출된 경우
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이 내려진 배출시설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또는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위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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