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해양오염영향조사)
①영 제58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영 별표 12에 따른 배출량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별도의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3.3.24, 201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