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해양오염영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8조제5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영 별표 12에 따른 배출량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6.7.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별도의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3.3.24, 2013.6.19,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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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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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항만관리청의 보관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자재 비치기준 설치 항만 |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m) | 유흡착재 (㎏) 최고위험도 항만 (광양, 대산, 울산) | 1,000 | 2,000 고위험도 항만 (부산, 인천, 군산) | 800 | 1,000 중위험도 항만 (평택ㆍ당진, 포항, 태안, 목포, 고현, 마산, 옥포, 제주, 동해ㆍ묵호, 옥계, 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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