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7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7-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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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법 제110조의2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을 취소하려면 미리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법 제110조의2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을 취소하려면 미리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②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③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2차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④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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