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출입검사ㆍ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ㆍ점검 및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출입검사ㆍ보고 등여부시설처리상황안전장치비치호스연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
1.삭제 <2010.1.12>
2.삭제 <2011.9.29>
3.삭제 <2010.1.12>
4.삭제 <2010.1.12>
5.해양시설운영자의 오염물질 처리상황
6.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선박해체의 신고를 한 자의 해체작업실적과 기름 등 폐기물의 처리상황
7.삭제 <2010.1.12>
8.삭제 <2010.1.12>
법 제1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ㆍ점검 및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
1.해양시설의 경우
가.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의 작성 및 비치 여부(별표 1 제1호가목 중 합계 용량 300킬로리터 이상의 시설에 한정한다)
나.해저송유관, 호스, 저장탱크, 돌핀 또는 원유송유용 부이의 정기적인 점검 여부
다.해양오염 사고 시 응급조치용 방제선, 방제장비, 자재ㆍ약제의 비치 여부
라.파이프, 호스의 연결 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 여부
마.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 등 폐기물의 처리 여부
바.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여부 및 임무파악 여부(별표 1 제1호의 시설로 한정한다)
2.삭제 <2020.12.4>
3.삭제 <2020.12.4>
4.방제ㆍ청소업 시설의 경우
가.폐유저장시설 및 수집 폐유량의 정기적인 점검 여부
나.해양오염사고 시 응급조치용 방제선, 방제장비, 자재ㆍ약제의 비치 여부
다.파이프, 호스의 연결 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 여부
라.유출사고에 대비한 통신연락체제 및 긴급보고체제의 유지여부(해양오염방제업으로 한정한다)
마.유출사고에 대비한 긴급대응태세 유지 여부(해양오염방제업으로 한정한다)
5.삭제 <2020.12.4>
6.오염물질저장시설의 경우
가.폐유저장탱크ㆍ폐유처리시설의 배관ㆍ호스의 연결 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 여부
나.시설 및 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처리상황 및 인계ㆍ인수사항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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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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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ㆍ점검 및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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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