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출입검사ㆍ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
1.삭제<2010.1.12>
2.삭제<2011.9.29>
3.삭제<2010.1.12>
4.삭제<2010.1.12>
5.해양시설운영자의 오염물질 처리상황
6.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선박해체의 신고를 한 자의 해체작업실적과 기름 등 폐기물의 처리상황
7.삭제<2010.1.12>
8.삭제<2010.1.12>
②법 제1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ㆍ점검 및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 2026.7.1>
1.해양시설의 경우
가.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의 작성 및 비치 여부(별표 1 제1호가목 중 합계 용량 300킬로리터 이상의 시설에 한정한다)
나.해저송유관, 호스, 저장탱크, 돌핀 또는 원유송유용 부이의 정기적인 점검 여부
다.해양오염 사고 시 응급조치용 방제선, 방제장비, 자재ㆍ약제의 비치 여부
라.파이프, 호스의 연결 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 여부
마.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 등 폐기물의 처리 여부
바.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ㆍ보유 여부 및 임무파악 여부(별표 1 제1호의 시설로 한정한다)
2.삭제<2020.12.4>
3.삭제<2020.12.4>
4.방제ㆍ청소업 시설의 경우
가.폐유저장시설 및 수집 폐유량의 정기적인 점검 여부
나.해양오염사고 시 응급조치용 방제선, 방제장비, 자재ㆍ약제의 비치 여부
다.파이프, 호스의 연결 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 여부
라.유출사고에 대비한 통신연락체제 및 긴급보고체제의 유지여부(해양오염방제업으로 한정한다)
마.유출사고에 대비한 긴급대응태세 유지 여부(해양오염방제업으로 한정한다)
5.삭제<2020.12.4>
6.오염물질저장시설의 경우
가.폐유저장탱크ㆍ폐유처리시설의 배관ㆍ호스의 연결 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 여부
나.시설 및 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처리상황 및 인계ㆍ인수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양시설의 범위
구분 | 시설의 종류 | 범위 1.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그 밖의 물건의 공급(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된 시설 또는 구조물(해역과 일시적으로 연결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 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을…
제7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