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출입검사ㆍ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7-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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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
1.삭제<2010.1.12>
2.삭제<2011.9.29>
3.삭제<2010.1.12>
4.삭제<2010.1.12>
5.해양시설운영자의 오염물질 처리상황
6.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선박해체의 신고를 한 자의 해체작업실적과 기름 등 폐기물의 처리상황
7.삭제<2010.1.12>
8.삭제<2010.1.12>
②법 제1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ㆍ점검 및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 2026.7.1>
1.해양시설의 경우
가.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의 작성 및 비치 여부(별표 1 제1호가목 중 합계 용량 300킬로리터 이상의 시설에 한정한다)
나.해저송유관, 호스, 저장탱크, 돌핀 또는 원유송유용 부이의 정기적인 점검 여부
다.해양오염 사고 시 응급조치용 방제선, 방제장비, 자재ㆍ약제의 비치 여부
라.파이프, 호스의 연결 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 여부
마.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 등 폐기물의 처리 여부
바.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ㆍ보유 여부 및 임무파악 여부(별표 1 제1호의 시설로 한정한다)
2.삭제<2020.12.4>
3.삭제<2020.12.4>
4.방제ㆍ청소업 시설의 경우
가.폐유저장시설 및 수집 폐유량의 정기적인 점검 여부
나.해양오염사고 시 응급조치용 방제선, 방제장비, 자재ㆍ약제의 비치 여부
다.파이프, 호스의 연결 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 여부
라.유출사고에 대비한 통신연락체제 및 긴급보고체제의 유지여부(해양오염방제업으로 한정한다)
마.유출사고에 대비한 긴급대응태세 유지 여부(해양오염방제업으로 한정한다)
5.삭제<2020.12.4>
6.오염물질저장시설의 경우
가.폐유저장탱크ㆍ폐유처리시설의 배관ㆍ호스의 연결 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 여부
나.시설 및 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처리상황 및 인계ㆍ인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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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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