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4(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해당 신고증명서를 첨부(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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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의4 ·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 <신설 2024. 6. 28.>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일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 성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전화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신청내용…
제21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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