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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7의2조 · 명예해양환경감시원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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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7조의2(명예해양환경감시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회원, 1년 이상 해당 민간단체의 회원이었던 사람 또는 1년 이상 해당 민간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해양환경 관련 연구 또는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서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4.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나.법 제9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해양환경에 대한 교육을 이수했을 것
다.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을 것
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해양환경의 훼손 및 오염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2.오염물질 해양배출 등 해양환경 저해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3.해안가 또는 해역에 방치된 폐기물의 수거
4.해양환경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건의
5.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활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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