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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0의3조 · 해양시설의 안전점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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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의3(해양시설의 안전점검)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이란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결과보고는 별표 9의2에 따른다.
법 제36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신설 2018.5.1>
1.해양시설의 침하 또는 균열
2.해저송유관, 호스, 저장탱크, 돌핀 또는 원유송유용 부이의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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