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3조에 따라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을 신고하려는 자는 서면ㆍ구술ㆍ전화 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오염사고의 발생일시ㆍ장소 및 원인
2.배출된 오염물질의 종류, 추정량 및 확산상황과 응급조치상황
3.사고선박 또는 시설의 명칭, 종류 및 규모
4.해면상태 및 기상상태
②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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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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