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방제선등의 배치해역)
①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항만구역에 방제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축용ㆍ비상용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에서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 3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수 있다.
②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한 자와 해양환경공단에 배치ㆍ설치를 위탁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거서류를 해당 기름저장시설의 사업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8.5.1>
1.공동배치를 한 자 : 배치한 방제선등의 목록 및 제원
2.배치ㆍ설치를 위탁한 자
가.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나.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다.수탁기간
라.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통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