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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 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ㆍ방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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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ㆍ방법) 해양시설등에서 방오도료 또는 이를 사용한 설비(이하 "방오시스템"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6.30>

1.생물파괴제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수준의 방오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2.건조 도막(도료 도포막) 안에 총주석함량이 킬로그램당 2천 5백밀리그램 이하로서 화학적 촉매제로 작용하며 생물파괴제로 작용하지 않는 수준의 방오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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