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4조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의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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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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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0 · 업무대행자의 지정취소 처분기준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1차 | 2차 | 3차 | 4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13조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2.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법 제113조 제1항제2호 | | | | 가. 인력이 부족한 경우 | | 경고…
제7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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