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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 해양환경측정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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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해양환경측정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측정망(이하 "해양환경측정망"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6.12.23, 2017.1.12, 2017.9.22, 2018.5.1, 2021.1.7>
1.항만환경측정망
2.연근해환경측정망
3.환경관리해역환경측정망
4.하구역환경측정망
5.해양대기환경측정망
6.오염심각해역수질자동측정망
7.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환경측정망 구성ㆍ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의 구성ㆍ운영계획에 관하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7.1.12, 2017.9.22, 2018.5.1, 2021.1.7>
1.조사 시기 및 횟수
2.측정위치 및 위치도면
3.측정항목 및 방법
4.해역구분 및 측정망 종류
5.그 밖에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구성ㆍ운영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7.9.22, 2021.1.7>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매년 해양환경측정망의 운영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2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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