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보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7.28>
1.해양오염사고 발생개요
2.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해양오염현황
4.방제조치 현황 및 조치결과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8조(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보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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