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해양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이하 "자재ㆍ약제"라 한다)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해양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오염물질을 30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시설
2.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을 계류하기 위한 계류시설
②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해양시설 안에 갖추어두어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유처리제ㆍ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기름을 굳게 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해양시설에 기준량의 10퍼센트 이상을 갖추어두고, 나머지는 제33조에 따른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③제2항 단서에 따라 보관시설에 유처리제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해양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한다.
④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배치ㆍ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배치ㆍ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자재ㆍ약제 등을 갖추어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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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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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해양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비치대상 | 구분 | 종류 | 비치량 1. 제32조제1항제1호의 저장시설 | 가. 5만㎘ 이상의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B형 또는 C형 | 기름의 양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660m,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경우에는 840m, 20만㎘ 이상인 경우에는 1,000m…
제3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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